충북 지역 사찰을 돌며 상습적으로 시줏돈을 절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충북 지역 사찰을 돌며 상습적으로 시줏돈을 절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찰을 돌며 시줏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절도 전과 5범으로 밝혀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한 사찰에서 일주일 동안 17회에 걸쳐 172만여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27일 한 법당 불전함을 망가뜨려 현금을 빼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범행 당시엔 누범기간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도 않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심판결 후 형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있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