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나플라 등… 檢, 병역법 위반 혐의로 137명 기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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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를 수사한 검찰과 병무청이 래퍼 라비, 나플라 등을 기소하면서 3개월 동안의 합동수사를 종료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라비(불구속), 나플라(구속)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5일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이날까지 이들을 포함해 총 7명을 구속 상태, 130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브로커 구모씨(46)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는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을 호소하며 무단으로 복무에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면탈 사범 130명 중 병역면탈자는 총 108명이다. 이들 중 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을 받고 입영 연기 중 병역처분변경 절차에서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병역을 면탈했다. 5명은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탈했다. 3명은 입영 직전 '입영판정검사'에서, 나머지 4명은 '재병역판정검사' 절차에서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했다. 재병역판정검사는 최초 병역 판정 뒤 4년 동안 입영하지 않은 경우 실시한다.
서울남부지검 "병역기피자와 이를 도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범,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병무청과 합동으로 병역면탈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병무청도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체계 구축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등 다각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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