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2023년 5월 1일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방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정기 변경등록해야 한다.

2023. 5. 1.까지(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 6. 29.)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