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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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정치권에선 현행 5000만원인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여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홍석준(국민의힘·대구달서구갑)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업권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한국이 1.3배로 미국의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의 1인당 예금 보호 한도를 보면 미국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900만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약 1억3900만원) 등으로 한국보다 최소 2배 이상이다.

예금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앞서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2000만원에서 사태 이후 잠시 '전액'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000만원으로 회귀했다. 이후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2년째 동결을 지속하고 있다.


개인예금을 말하는 부보예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2884조원 중 1504조원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8년 말 976조원, 2019년 말 1072조원, 2020년 말 1265조원, 2021년 말 1422조원, 2022년 1504조원으로 최근 5년 새 500조원 이상 불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한도가 22년째 제자리에 머물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증액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는 약 1년째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후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 의원도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금자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오는 8월 예금자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단계적으로 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