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실형 전과 밝혀야하나"… 예비신부 고민 '폭발적 관심'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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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가 과거 특수폭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예비 신랑에게 알려야 할지의 여부로 고민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으로 "예비신랑이랑 마음도 잘 맞고 예비 시댁에서도 좋게 봐주시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며 "실형 전과가 있다"고 고백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몇 년 전 20대 때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는 바람에 잡혀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 폭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실형 살고 출소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댁은 A씨의 전과를 모르는 상태다.
A씨는 "아직 말 안 했다"며 "친정 부모님은 어차피 말 안 하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다 성사된 결혼 깨질까 봐 무섭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말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면서 "파렴치범도 아니고 말 안 하면 모르겠지만 뭔가 속이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고 가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라서 민사 소송당한다" "사기 결혼하면 혼인무효 될 수 있다" "결혼 얘기 나올 때 이실직고했어야지" "일단 말하고 예비신랑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 "꼭 얘기하세요. 남자가 진짜 사랑하면 다 용서할 것이다" "가족으로 살면 절대 비밀이 될 수 없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 중 한 누리꾼은 "특수 폭행은 도구를 써서 사람을 때린 경우에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주 병 깬 거 맞다"며 "성격이 좀 있는 건 맞지만 저거 외에는 평소에 남하고 싸우거나 시비 붙거나 문제 일으킨 적 없다"고 답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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