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K-칩스법', 남은 절차는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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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패권다툼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상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개정안은 규모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여당은 이를 각각 20%, 25%, 30%로 높이는 안건을,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안건은 대기업의 공제율만 2%포인트 높여 8%를 인하해주는 데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공제율을 높인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은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되도록 길을 열어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 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법안 통과로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K칩스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여야 모두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만큼 최종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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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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