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못 살겠다" 균열 발생 서울역 센트럴자이 안전진단 추진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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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외벽이 갈라지고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전체 동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균열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단지 주민들은 현재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 신청 이유에 이번 균열 건도 더하는 방식으로 신청이유를 변경할 방침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35분쯤 서울시에는 해당 단지 111동 3~4라인 1층 필로티 기둥 철근콘크리트 박리와 대리석 이탈이 진행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뒤인 21일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중구청, 시공사 관계자 등이 현장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파손이 된 부분은 비내력벽이라 구조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내력벽이란 자체 하중만 받고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지 않는 벽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시 주택정책실은 "주민 대피령은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주민 우려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시공사에서 제대로 고쳐줄 때까지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 등 걱정을 표하는 주민들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시는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필로티 기둥 주변에 건물 하중을 분산시키는 '잭서포트' 14개를 설치했다. 건물 안전 재확인을 위해 시공사과 함께하는 정밀안전진단도 예정돼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주민과 서울시 간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비내력벽 균열의 원인은 안전진단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하자보수 소송에 대해선 "시공사는 준공 후 10년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를 지니므로 시공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균열 건 또한 소 신청 이유에 추가할 계획이다.
남기룡 법무법인 로드맵 대표변호사는 "하자보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소송이 종결된 게 아니라면 청구 취지를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며 "정확한 손해배상청구액은 보수 감정액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 종류와 발생 원인, 정도에 따라 시공사의 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며 "하자보수 보증금 내에서 해결하며 배상금이 보증금을 넘어서면 시공사가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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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