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선 HN 설립자 /사진 제공=HN
정대선 HN 설립자 /사진 제공=HN



현대가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 정대선씨가 설립한 중견 건설기업 HN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회사 물적분할을 이유로 대주단과 소송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단은 HN이 법정관리 신청 전 건설사업부문(존속법인 HN Inc) IT사업부문(신설법인 HN IX)으로 물적분할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4일 HN 측에 따르면 HN Inc 대주단 일부는 지난달 HN Inc와 HN IX를 상대로 물적분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 동의 없이 회사를 분할하고 지분을 매각해 자산을 변경했다는 이유다.

HN Inc는 정대선 사장이 2008년 설립한 건설·IT기업이다. 2021년 매출 2601억원, 영업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HN Inc는 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브랜드 '헤리엇'과 '썬앤빌'을 론칭해 건설사업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화로 유동성이 줄어 재무구조가 악화하며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HN Inc는 지난해 말 그룹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를 건설과 IT 부문으로 물적분할했고 HN IX 지분 절반 가량을 범현대가 관계사에 약 200억원 규모로 매각했다. HN IX는 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 HL(옛 한라그룹) KCC그룹 등 범현대가 관계사가 주고객인 IT 서비스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700억원과 영업이익 16억원을 기록했다.

대주단이 소송을 제기한 한 달 후인 지난 21일 HN Inc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HN Inc 관계자는 "법정관리와 대주단 소송 제기가 사실이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HN Inc는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신청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를 결정하기 전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들이 법원 허가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법인 또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회사의 공익 가치 여부, 제3자 인수 가능성 등을 검토 후에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보전처분 이후엔 임금, 조세 등을 제외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4남인 고 정몽우 회장의 3남이다. 정 사장은 법정관리 신청 당일 보유 중이던 현대비앤지스틸 코스피 주식 전량을 약 11억원에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