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기소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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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위원장과 신모 본부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20개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시공업체 19곳을 협박해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사기간의 준수가 중요한 철근 콘크리트 공정 특성을 악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두 사람은 피해 업체들이 원청인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기일 준수 압박을 받는 점을 이용해 ▲공사현장 난입 ▲집회 빙자 출입구 봉쇄 ▲고성으로 민원 야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폐기물관리·안전보건조치 관련 민원 제기 등으로 공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업체들은 노조가 고용을 강요하는 인력들이 노조 활동을 명목으로 현장을 무단 이탈하고 고의 태업으로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가능하다면 비노조원을 채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업체들은 노조가 공정을 지연하거나 지연할 것처럼 위협하며 반복적으로 현장을 찾아와 소속 조합원 고용을 강요해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을 고용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간부들은 소속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업체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속칭 전임비)를 요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 등을 해당 현장의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했다.
갈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들과 같은 노동조합 간부, 상근 직원의 급여로 사용됐다. 이 위원장은 월 급여 800만원(위원장 활동비 연 8000만원 별도), 신 본부장은 월 급여 450만원을 갈취한 금원으로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현재까지 5개 노조의 간부 8명을 구속했다. 현재 9개 노조의 간부 8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단체협약, 전임비 등을 내세운 고용 강요와 금품 갈취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은 다수의 유사 사안을 수사 중으로 긴밀히 협력해 건설 현장을 포함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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