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수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충당금 1.3배 늘린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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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는 1.2%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관련 대응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전체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 규제차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 중이다. 이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는 또 유동성비율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을 이미 2021년 12월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는 데다 최근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조합 업무 과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와 관련해 현장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가 상호금융권 및 중앙회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중앙회가 조직문화 개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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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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