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료 탑승 가능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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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 주소지에서만 지하철 승차가 가능했으며 다른 지역의 지하철을 탈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후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지금까지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됐으나 다음달부턴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된다. 발급 신청 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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