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돌파 목전… 뜨거운 감자 '업종별 차등지급'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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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도 도마에 올랐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접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7명 위원(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논의를 거쳐 오는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이었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로 전년(15.3%)보다 1.6%포인트 줄었다.
노동계는 경총의 논리를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최저임금의 상당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만율이 꾸준히 감소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는 2021년보다 173만2000명 늘었으나 미만노동자는 2021년 321만5000명에서 2022년 275만6000명으로 줄었다.
이어 금속노조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틀어막을 고민부터 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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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