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그러니까 애도 저 모양"… 손님에 욕설한 식당 주인, 집행유예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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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식당에서 수저를 만진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 주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지난 2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여·62)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 홍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4일 식당을 찾은 부모의 자녀가 수저를 만진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내뱉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내가 아주 니네 같은 것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니네 때문에 저거 다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한다" "네가 그따위로 하고 다니니 애 교육도 저따위로 시키고 애가 저런 행동을 하지"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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