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톡]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 신설 법 확인하세요
소비자 권익보호·알 권리 강화… 오는 6월11일 시행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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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톡'은 MoneyS의 Mo, Mobility의 Mo에 토크(Talk)를 합친 단어입니다. 머니S 모빌리티팀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탈 것 관련 스토리를 연재하며 자동차 부품과 용품은 물론 항공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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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거짓말', '허위매물'
중고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은 이 같은 단어로 요약된다. 그만큼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교란 행위가 그동안 소비자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짐작케 한다.
최근 정부나 각 단체는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바꾸기 위해 법을 신설하고 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한다. 소비자도 바뀌고 신설되는 각종 정보를 파악해 중고차를 안전하게 사고 파는 데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전하는 '소비자 알 권리'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관련 정부 정책과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 관련 법규를 안내한다.소비자들의 알 권리 증진과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 상담 창구도 운영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 단속' 기간 종료도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간에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업계, 중고차 유명 유튜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자체·경찰청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강력한 처분에도 나설 방침이다.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행각 방지와 중고차 신뢰를 높이는 관련 법규도 오는 6월11일 시행된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10일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제2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된 바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았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앞으로는 자동차매매업자만 온라인(인터넷) 등에 중고차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 업계 종사자가 아닌 중고차를 활용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꾼들을 걸러낼 수 있는 법규"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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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 업자만 중고차 매매·알선 가능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 즉, 시·군구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사업자 종사원(딜러)만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연합회는 중고차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알 권리 증진, 거래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연합회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코리아카마켓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는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매입·판매할 때 정부에 신고한 정보를 연계해 판매 금액과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 등 실매물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한다.
이곳에는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전주·충북·강원·제주 등 연합회 소속 18개 조합에서 정식 딜러가 거래하는 중고차 매물 약 20만대가 등록돼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시 궁금한 내용은 물론 허위매물과 같은 관련 제보 등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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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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