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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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005490)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강남지청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직권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19일 포스코홀딩스에 근로감독관 2명을 파견해 피해 근로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사측의 은폐시도 등을 조사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A 임원이 2022∼2023년 직원 여러 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 3월 회사 측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는 A 임원이 건강검진을 앞둔 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고, 특정직원을 오랜시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는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의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사측의 자체 조사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