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男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이한듬 기자
7,868
공유하기
|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문을 낮 12시45분쯤 약 213m 상공에서 강제로 열었다.
항공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고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냐'는 물음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