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문을 낮 12시45분쯤 약 213m 상공에서 강제로 열었다.

항공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고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냐'는 물음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