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부재중 전화도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대법 첫 판단
김동욱 기자
1,947
공유하기
|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2021년 10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변하지 않았으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뒤집혔다. 피해자가 받지 않은 18통의 전화에 대해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다"며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의 정의는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은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해 부당하다"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야만 불안감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이 반복돼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