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시 격리 의무 없어… 교내 방역수칙, 어떻게 바뀌나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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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격리 의무 조치가 사라지면서 향후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 학생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결석 권고로 바꾼다는 내용의 '유·초·중등(중·고)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10판을 적용한다. 방역 당국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낮춘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결석을 적극 권고하고 출석을 인정할 방침이다. 시험 기간에는 확진자도 등교해 교내에 마련된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방침과 같이 시도교육청, 학교별 규정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인정점은 학생이 기존에 취득한 평가 점수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2020년 9월부터 운영된 학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내달 1일부터는 활용을 중단한다. 지금껏 앱을 통해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권검사 결과 양성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등 3가지에 해당한다고 답하면 결석이 가능했다. 앱에서 집계하던 핵상 확진자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관리하고 교직원 현황 파악은 하지 않는다.
앞으로 등교 전 발열 및 기침 등 증상이 있는 학생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고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을 통해 학교에 제출해야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수업 도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유증상자 대기·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인 '일시적 관찰실'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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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