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모씨(왼쪽)와 김모씨.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모씨(왼쪽)와 김모씨.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남·26)와 김모씨(39), 박모씨(36)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길씨는 지난달 3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길씨는 "마약 음료를 제작·운반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이를 마시게 할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협박한 혐의도 부인했다. 길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협박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길씨를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길씨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김씨는 144개 유심칩을 관리하며 전화번호를 변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계좌로 범죄수익 1542만원을 입금 받아 자금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