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밀쳐 요양보호사까지 다치게한 60대 만취 아들… 징역 4개월
정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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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60대 아들이 어머니를 밀치고 함께 있던 요양보호사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아들 A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어머니와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던 60대 요양보호사 B씨를 동시에 양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머니가 B씨 몸 위로 넘어지면서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20일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문이 세게 닫혀 방문이 잠기자 다른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어머니는 통화 중이었고 A씨는 자신의 행위를 형에게 알리려고 하는 줄 착각해 화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접 B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도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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