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히 했다.


지난 1일 감사원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다"며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