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 격투기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 격투기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이중격투기 선수 출신 재소가자 다른 재소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33)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2021년 3월 A씨는 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다.


이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두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내고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잡아야 했다. 피해 재소자들은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A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운동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해야 했다.

A씨는 B씨가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다른 재소자들한테 복부 10대를 맞고 탈퇴하라"면서 윽박질렀다.


두 사람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야 이리로 와봐"라며 B씨와 C씨를 불러세우고는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면서 다리로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를 가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면서 거절했지만 소용없었고 10차례의 초크를 견뎌야 했다.

B씨는 A씨에게 모욕과 폭력을 당하는 2개월 동안 A씨의 전용 안마사이기도 했다. A씨가 "야, 여기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는 말이 떨어지면 20분 동안 몸 구석구석을 주물렀다.


검찰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