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물고 주유하면 과태료 500만원'… 경기소방, 주유소 실태 검사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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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1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
6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증기 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물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 기간에 관할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의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에 불시검사도 진행한다.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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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