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왼쪽)와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오른쪽)/사진=기보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왼쪽)와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오른쪽)/사진=기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특허청과 7일 정부의 디지털 전환정책 실현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과 비대면 기술거래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기술거래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전자서명 문서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관계 유지 ▲전자서명 문서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기보의 'e-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 등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특허 등록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더 나아가 기술이전된 특허권 등록심사의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AI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전년도에 오픈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부분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확장 플랫폼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플랫폼내 구축된 'e-전자계약시스템'은 설계단계부터 기보와 특허청의 실무협의를 통해 개발되었고, 가입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서 생성부터 서명, 보관 및 관리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기보는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e-전자계약시스템'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e-전자계약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계약 활용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