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모의, 지시 안 해"… '강남 납치·살해' 주범, 혐의 부인
이홍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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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일당 7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이날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이경우 아내 허모씨, 또 다른 공범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경우는 강도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 모의, 사체유기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이경우 측 변호사는 "살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대한도 살인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황대한 측은 "강도,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되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마취제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전제 사실과 관련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공소사실과 관려해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고 교사를 지시한 적도 없으며 납치·살인 등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연지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지호 측은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사체유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씨와 이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지난 2020년 10월 A씨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자 A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경우는 황대한과 연지호와 공모해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운 뒤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의 아내 허씨는 근무하는 병원의 약물을 제공한 혐의, 공범인 이씨는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우와 유상원은 범행 직후 연지호에게 건네받은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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