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 과태료 부과처분 불복, 소송 대상 아니다"
과태료 부과 부당 시 60일내 이의제기 해야…기간 지나 무효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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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인근에서 경찰 및 서초구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구청에서 부과받은 자동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결정하는 기각과 다르다.
A씨는 2012년 B씨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했으나, 등록이 늦어지면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다.
용산구청도 2013년 9월 A씨에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며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납부가 지연되자 같은해 12월 차량을 압류했다.
A씨는 자동차 운행정지 신고를 하고 B씨를 만나 차량 압류와 미납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씨 주소지에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구청 담당자의 실수로 차량 압류가 유지된 상태로 이전돼 여전히 과태료가 부과됐다.
A씨는 "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기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을 종결했다.
민사소송법(219조)에 따르면 부적법한 소송으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변론없이 재판부 판결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60일이내에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A씨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관련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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