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 출석한 이루. /사진=뉴스1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 출석한 이루. /사진=뉴스1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모씨(32)와 말을 맞추고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조씨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주고 운전·주차를 하게 했다.


재판부는 "방조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음주를 안했다고 하지만 식당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한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선 "조씨가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다" 설명했다.


1심 선고 뒤 조씨는 취재진과 만나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 심려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피해 보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저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깊이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조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조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했다. 조씨 측은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에 공로가 있다"며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