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유대종 이적 소송, 항소심 배상액 판결은 '40억원'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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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능강사 유대종씨의 이적 관련 손해배상액이 75억원에서 4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메가스터디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대금 청구 소송도 반소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 승소 부분이 1심보다 늘어난 것.
유씨는 강사보호의무 위반과 홍보마케팅지원의무 불이행을 주장했는데 메가스터디는 전속약정 등을 위반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49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1심에서 손해배상액수를 계산할 때 오프라인 강의까지 강좌판매 금액에 반영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양측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강좌판매 금액의 범위를 온라인 강의로 한정했음이 분명하다는 것.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씨의 손해배상 예정 액수를 222억원으로 산정하고 유씨가 이 중 15%에 해당하는 33억여원을 메가스터디에 배상하라고 했다. 위약벌 7억원도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 액수를 그대로 배상할 경우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제공한 강의 등의 대가를 모두 상실해 과잉배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현재 대성마이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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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