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5일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없이,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광주은행 본점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은행은 5일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없이,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광주은행 본점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은행은 5일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없이,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본인계좌 중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해당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 및 해제하는 서비스이다.

신청 대상은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이며,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해제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 계좌 해제가 가능하며, 타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별도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 구제 신청이 필요한다.


광주은행은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직접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사고예방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개별 금융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등 별도의 추가조치를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