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살해' 20대 오늘 대법 선고…사형 유지될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와 재소자 A씨(29), B씨(21) 등 3명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공범들과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때리고 괴롭히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고 피해자가 복용하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뜨거운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를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들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분간 피해자를 방치했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폭행·살해 범죄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범했다고 말하는 등 일관성 없고 불분명한 주장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죄책을 줄이는데 급급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높아져 이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에게도 살인방조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1심과 달리 두 사람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일부 폭행을 제외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이씨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피고인들의 상고로 열리는 3심에서 쟁점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 양형 측면에서 적절한지, A씨와 B씨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