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흥시, '민간위탁' 특정감사에서 위법사항 55건 확인
시흥=장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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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민간 위탁 특정감사에서 관광과·체육진흥과·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아동 돌봄과·여성 보육과·환경정책과·녹지과·주택과 총 10개 부서에 행정·재정·신분상에 20건과 55건의 지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상반기 ▲민간 위탁금 사적 사용▲민간 위탁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부적정 ▲수탁기관 회계처리 부적정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 지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제삼자 사용·수익 허가 부적정 ▲공사계약 사후정산 미시행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서 제출 서류 누락 등 5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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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민간 위탁 특정감사에서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 아카데미 민간 위탁 협약이행보증금 미 징수 ▲사무편람 승인 지연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민간 위탁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부적정 ▲민간 위탁금 정산검사 소홀 ▲성과평가 미시행 ▲협약 사실 미공고 ▲사무편람 미승인 ▲분기별 정산서류 미제출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 민간 위탁 협약이행보증금 미 징수 ▲사무편람 미승인 ▲이동 빨래방 사업 민간 위탁 지도·점검 미시행 ▲노인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 민간 위탁 협약보증금 미 징수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 지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제삼자 사용·수익 허가 부적정 ▲공사계약 사후정산 미시행 ▲목감 어르신 작은 복지관 민간 위탁 협약보증금 미 징수 ▲사무편람 미승인 ▲카네이션 하우스 민간 위탁 성과평가 미시행 ▲민간 위탁심의위원회 미시행 ▲협약 사실 미공고 ▲협약보증금 미 징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성과평가 미시행 ▲협약 사실 미공고 ▲사무편람 승인 지연 ▲자부담금(법인전입금) 예치 결과 미확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 위탁 근거 미비 ▲운영기관 부적정 ▲성과평가 미시행 ▲일상 감사 미이행 ▲협약 사실 미공고 ▲협약이행보증보험 갱신 소홀 ▲종사자 임면 절차 미준수 ▲수탁재산(공무차량) 용도 외 사용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서 제출 서류 누락 ▲다 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사무편람 승인 지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 위탁 사무편람 미작성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협약보증금 미 징수 ▲분기별 정산 검사 지연 ▲시흥에코센터 민간 위탁 일상 감사 미이행 ▲협약 사실 미공고 ▲사무편람 승인 지연 ▲지도·점검 미시행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 공고내용 부적정 ▲선정 결과 미공고 ▲사무편람 미승인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민간 위탁금 사적 사용 ▲수탁기관 회계처리 부적정 ▲정산검사 부적정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미시행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민간 위탁 협약보증금 미 징수 ▲주거복지센터 람승인 지연 ▲매화 희망센터 민간 위탁 자부담금(법인전입금) 예치 결과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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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광과·체육진흥과·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아동 돌봄과·여성 보육과·환경정책과·녹지과·주택과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경기 시흥시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시흥시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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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시흥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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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