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립 안동대 '학사비리 의혹' 수사…강요 혐의 등
안동=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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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립 안동대학교의 학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머니S'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역 언론사 2곳은 안동대학교 학사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고발장엔 지난 202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안동대학교가 강원도 양양에서 체육학과 정규수업인 서핑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35명에게 참가비 명목의 현금 870여만 원을 요구해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불참할 경우 학점 F를 줄 것처럼 강요한 혐의가 담겼다.
또 학생들 1인당 참가비 25만 원 가운데 담당과목 교수 2명의 숙박비와 식비를 합산하는 수법으로 학생들이 낸 공금을 유용과 횡령한 정황도 추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수업인 해당수업의 수업료까지 합산돼 양양의 서핑업체로 지출된 내역도 포함됐다.
안동대는 해당 내용이 언론보도로 이어졌으나 자체 감사와 학칙에 의거 수사기관에 해당 교수들을 수사 의뢰해야 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사건을 은폐한 뒤 2023년 초 해당 과목을 담당한 A 교수에 대해 징계나 처벌 없이 4년의 재임용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과 보도된 기사내용, 녹취록, 사진,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 교수들의 자체감사나 징계, 처벌은 전혀 없었다"며 "교육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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