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1만명 개인정보 등 빼낸 대학생에 징역형 구형
대구=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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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과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와 시험문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김대현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범행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등 15개 공공기관의 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고, 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에 응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범행은 대학 직원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들통났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이 빼낸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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