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사진제공=경북 영주시
박남서 영주시장/사진제공=경북 영주시



지난해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는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와 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공직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박남서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공모 관계가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