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구속심사는?… 추석 전 '유력'
최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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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추석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체포동의 의결서를 법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를 받은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다. 이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오는 25일 심사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은 검찰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와 대통령을 거쳐 국회로 보내졌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5~27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후 병상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영장심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전담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뉴스1에 "건강을 이유로 한 차례 일정을 미룰 수는 있지만 무기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일정을 조정해주고 그래도 안 나오면 심사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셨으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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