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최측근' 유튜버 도피 도운 40대 구속 면해…영장 기각
법원 "도망 염려 낮아…객관적 증거 부족"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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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한병찬 김예원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40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다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다"며 "유씨가 피의자에게 어떤 증거의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삭제한 내용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둔 유튜버 양모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유씨의 최측근인 양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총 1300만원을 송금해 비행기표 구매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사 대상자와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하고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가 5월 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하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기술적으로 박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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