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관심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쏠리고 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평소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고 평가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 후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지난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굵직한 사건에 연루된 정치 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당시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무소속·인천 부평구갑)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는 증거인멸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와 4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각 사건에 유 부장판사의 심사 결과가 달랐던 만큼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속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