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100인 100분 학부모 토론회에서 힉부모와 학교의 마음을 잇는 소통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100인 100분 학부모 토론회에서 힉부모와 학교의 마음을 잇는 소통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 1조 목적에 '책임'을 넣었으며 제4조의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신설했다. 교직원 및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학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등이 규정됐다. 또 흉기, 마약, 음란물 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품은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