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책임과 의무' 규정…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입법예고
최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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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 1조 목적에 '책임'을 넣었으며 제4조의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신설했다. 교직원 및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학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등이 규정됐다. 또 흉기, 마약, 음란물 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품은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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