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직원 등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 기소된 NH선물 팀장 A(4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차장 B(39)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차장 C(3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 차장 D(40)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대리 E씨(30)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3년간 외국인 투자자 F(42)씨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비싼 값에 거래해 벌어들인 5조 7845억 원을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F씨가 신고 없이 1조 2075억 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한 것을 알고도 방조한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받았으며, F씨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해 7조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25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