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1년 간 재직했던 의료기기 연구 개발 업체에서 실험 관련 서류를 빼돌려 퇴사 후 설립한 자신의 업체에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된 4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1년 간 재직했던 의료기기 연구 개발 업체에서 실험 관련 서류를 빼돌려 퇴사 후 설립한 자신의 업체에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된 4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옛 직장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설립한 회사에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의료기기 연구 개발 업체(피해 회사)에서 생산·총괄팀장으로 일하면서 시험 성적서, 동물 이식 실험 결과 보고서 등을 반출한 뒤 2019년 1월 퇴사함과 동시에 설립한 화장품·의료기기 연구 개발 업체에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복사해 피해 회사와 동일한 원료의 조직수복용 재료(일명 필러)를 생산하고 2019년 11월 특허청에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기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퇴사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고 반출했다. 피해 회사 영업의 핵심 자산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임무를 위배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피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만든 제품을 실제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