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한 데 이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사진=뉴시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한 데 이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2시36분쯤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재차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은 후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합해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