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 안 된 생숙 4.9만실… 건축 중인 곳도 9만실 육박
정영희 기자
3,434
공유하기
|
오는 10월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수많은 생숙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정부가 연착륙 대책을 내놨다.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내년 말까지 충분한 숙박업 신고기간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 아직 숙박업으로 신고를 마치지 못한 생숙과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국 약 14만실에 달하는 만큼 구체적인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전체 사용승인된 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9000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2월 이전 사용승인을 마친 생숙은 전국 총 9만6000실이다. 이 가운데 4만7000실(48.4%)이 숙박업 신고를 마쳤다. 2021년 12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현재 건축 중인 신규 생숙은 9만실로 집계됐다.
숙박업으로의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생숙 소유자가 1객실만 소유한 경우는 1만9000실로 사용승인된 숙박업 미신고 생숙의 37%이다. 소유자 1인이 객실 2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3만실(63%)이며 ▲ 2~29객실 1만2000실(27%) ▲ 30객실 이상 1만8000실(36%)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유자와 사용현황, 신규 사용승인 객실 수 등을 지속적으로 취합 중이다.
생숙 소유자는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두 차례 분양가 등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실태조사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이 신규 적발되면 ▲10일 이상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1차 시정명령(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20일 이상)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상) 등의 절차를 통해 이행강제금이 최종 부과된다.
금액과 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등은 문서로 통지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부과권자에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 징수가가 가능하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발이 진행될 수 있으며 구조안전 위험이 있거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의 상황에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은 주로 오피스텔과 섞여 복합 건설된 곳들 위주로 가능할 전망이며 애초 주차나 입지기준에 부적합 생숙 사업지는 추가 계도기간 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 2027년까지 입주를 앞둔 신규 사업장에 대한 추가 계도와 2021년 12월 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사용승인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 제도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적극 안내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