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정부 공급대책 환영… 세제 규제 완화 제외 아쉽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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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가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빠른 시행을 촉구한다는 뜻을 전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를 내고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와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주요 내용이 공급 침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7만가구 인·허가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연내 12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두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맞춤형 공급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엔 공공택지 전매제한 요건 완화와 속도감 있는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도 포함됐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공공택지가 적절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 간 완화한다.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평가 가점(현행 최고 5% 수준)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업계는 이러한 혜택이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조기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두 협회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주택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반영 관련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하고,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게 된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PF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규모 확대와 심사기준 개선, 중도금 대출보증 책임비율의 100% 상향 등 주택공급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허들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것에도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시장의 한 축인 수요측면 유인책도 뒷받침 돼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완화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협회 또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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