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가 중단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이날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실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지원자 자산 제한 등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이 서민들의 주택 우선 구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중상위층, 유주택자까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년 초창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 회피를 방치해 가계 부채를 증가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