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창업한 매체 '위키트리'에서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의적 임금체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과정에서 다수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가 연차 미사용 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고 보도했다. 2018년에는 소셜뉴스, 2019년에는 소셜홀딩스를 상대로 고용부에 임금 체불 진정이 접수돼 소셜뉴스에 대한 3건이 인정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8년은 경영권을 재인수하기 전이며 주로 해외연수 중이었으므로 당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당시 대표이사는 따로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비교적 최근의 상황과 관련,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 촉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사는 연차가 남을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구두로 독촉해 왔다"며 "그러던 중 올해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연차 촉진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및 통보해야 유효하니 최근 1년 것이라도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지적이 있어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녁 6시 이후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 가산해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며 "(오후) 10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0.5배를 재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내받고 즉시 개선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은 규정 오인으로 인한 단순 행정착오이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시 시정조치했다"며 "이는 고용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과정에서 다수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며,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주식 백지신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후보자 같은 경우 최근 민사 판결문 등을 봤는데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지금 언론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혹과 관련해 "이건 99.9% 회사 주식을 파킹해 놓은 것"이라며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해명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주식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