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징계 않기로…"실질적 위반정도 경미"(종합)
법무부 "변협 광고 규정 개정에 따른 징계 절차적 하자 없다"
특정 변호사 연결 아니다…현재 로톡 운영방식은 문제 있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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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2023.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과천=뉴스1) 구진욱 기자 = 법무부가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로톡 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만 변호사들의 실질적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만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량 예측 서비스 이용기간 중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불문경고 하기로 했다.
주요쟁점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 되는지 여부였다.
먼저 법무부는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 있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에 대한 제한을 변협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변협 회칙은 광고에 관한 제한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변협의 징계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징계 대상 변호사가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위반 여부를 인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우선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광고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광고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혐의도 없다고 봤다.
법무부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로톡의 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로톡과 가입 변호사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일반 시민들에게 줄 정도로 로톡 스스로를 드러냈는지 여부(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사용했지는 여부(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온·오프라인에서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법률문제는 로톡에 물어보세요'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종합검색포털사이트에 로톡을 검색하면 '변호사 연결', '법률상담 안내' 문구가 표시되도록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는 폐지됐지만 '로톡 매니저 서비스(로톡 소속 직원이 특정 변호사를 추전하는 글을 게재하는 서비스)' 및 '형량 예측 서비스(소비자들이 형사사건에 대한 범죄 유형·가중요소 등을 입력하면 로톡이 예측형량을 제공한 후 소비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징계 대상 변호사가 인지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이다.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광고규정을 위반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로톡이 형량예측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점 등을 꼽아 엄중히 경고하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로톡의 운영방식 중 위반되는 점의 개선을 주문하며, 향후 법률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고, 변호사 감독 기관으로서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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