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 2과목 면제받는 방법은
정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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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속속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필기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방법이 화제다.
2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KOTGA)는 관광안내실무교육 자격증대비반을 모집 중이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국내 관광지·관광대상물을 설명·여행을 안내하는 직업이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관광 산업 활성화와 함께 관광통역안내사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주기적 감염병 유행)과 함께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방한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해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외국어 시험과 필기시험(국사·관광자원해설·관광법규·관광학개론),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자격증대비반 커리큘럼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됐다. 관광학개론, 관광법규를 면제하는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계자는 "출석률 80% 이상, 필기·면접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필기시험 2과목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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