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제보자X' 지모씨가 자신들의 취재비 용역계약서를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김두일tv'와 '김용민TV'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39차례에 걸쳐 더탐사와 지씨의 '탐사취재 및 보도 용역계약'을 다룬 동영상을 올렸다. 또 지씨의 전과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더탐사와 지씨가 체결한 '탐사취재 및 보도 용역계약'을 다루고 있다. 해당 계약서는 지씨가 취재한 내용을 더탐사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더탐사가 지씨에게 2억원 대여하고, 지씨는 더탐사로부터 매월 1000만원의 보수를 받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탐사와 지씨는 지난달 4일 해당 영상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계약 더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공개해 취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영업 손실과 신인도 추락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또한 지씨의 전과 사실이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공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탐사가 공공성이 강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용역계약의 적정성 여부가 공공의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고, 감시적 기능의 일환으로서의 의혹 제기 내지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