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직원에 위협적 문자 보낸 대표… 대법원 판단 뒤집힌 이유는?
최유빈 기자
1,242
공유하기
|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여러 차례 문자나 전화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21년 2월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원 B씨에 해고 의사를 전했다. B씨가 즉각 반발하자 A씨는 2차례 전화를 걸어 "왜 자꾸 나를 이기려고 하냐" "너 한번 개망신 당해봐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용히 사라져라" "혹독한 대가 치르게 된다" "내일 아침에 짐 싸고 안 사라지면 큰일 난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7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전화통화와 메시지 내용 모두 해고 통지를 둘러싼 갈등 표출에 불과할 뿐 B씨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