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女화장실서 47회 '몰카'…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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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일명 '몰카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몰카범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형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8일까지 두달 여 동안 춘천 소재 여자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로 47회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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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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